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07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